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내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은 정기, 분할, 연납 등이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내는 시기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테니 아래에서 확인 해 보세요.

 

자동차세 모의 계산

위텍스에서는 자동차세를 모의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고 자동 계산 되어 편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1초면 자동차세 모의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 계산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납부기간

구분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1~6월 6.16일~30일
제2기분 7~12월 12.16일~ 31일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정기분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납부를 하는 법은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과 위텍스 홈페이지나 은행 ATM기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연납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7%를 공제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16일 이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기간

구분 신청 기간
1월 1월 16일 ~ 31일 까지
3월 3월 16일 ~ 31일 까지
6월 6월 16일 ~ 30일 까지
9월 9월 16일 ~ 30일 까지

※해당 월에 7시부터 22시 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토요일은 7시 부터 15시 까지, 해당 월 말일은 19시 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

연납 월 세액공제율(할인율) 공제 기간
1월 연세액 x334/365 x7%
=>연세액의 약 6.4%
2월~12월
3월 연세액 x275/365 x7%
=>연세액의 약 5.2%
4월~ 12월
6월 연세액 x184/365 x7%
=>연세액의 약 3.5%
7월~ 12월
9월 연세액 x92/184 x7%
=>연세액의 약 1.7%
10월~12월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전 및 말소 등록 하는 경우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여 신고, 납부 가능 합니다.

 

체납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소유분

항목  소유분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를 부담금 적 성격을 지닌 조세 
납세자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에 1일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 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 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 cc기준 차등 지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 교육세로 함께 과세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 cc 이하 18원 1,000 cc 이하 80원
1,600 cc 이하 18원 1,600 cc 이하 140원
2,000 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 cc 이하 19원
2,500 cc 초과 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 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 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6,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킬로그램 초과 45,000원 +
(1만 kg 초과시마다 1만원)
157,500원
(1만 kg 초과시마다 3만원)

*주행분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0/1000

 

주행분

항목 주행분
개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부가세 형태로 과세
납세자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자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징수방법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지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납부
세율 휘발유 137.5원/리터 , 경유 97.5원/리터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를 납부기한 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

 

이상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납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제 때 납부 하거나 연납하여 할인 혜택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