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내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은 정기, 분할, 연납 등이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내는 시기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테니 아래에서 확인 해 보세요.
자동차세 모의 계산
위텍스에서는 자동차세를 모의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고 자동 계산 되어 편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1초면 자동차세 모의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 계산 됩니다.
납부기간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6월 | 6.16일~30일 |
제2기분 | 7~12월 | 12.16일~ 31일 |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정기분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납부를 하는 법은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과 위텍스 홈페이지나 은행 ATM기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연납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7%를 공제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16일 이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1월 | 1월 16일 ~ 31일 까지 |
3월 | 3월 16일 ~ 31일 까지 |
6월 | 6월 16일 ~ 30일 까지 |
9월 | 9월 16일 ~ 30일 까지 |
※해당 월에 7시부터 22시 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토요일은 7시 부터 15시 까지, 해당 월 말일은 19시 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
연납 월 | 세액공제율(할인율) | 공제 기간 |
1월 | 연세액 x334/365 x7% =>연세액의 약 6.4% |
2월~12월 |
3월 | 연세액 x275/365 x7% =>연세액의 약 5.2% |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184/365 x7% =>연세액의 약 3.5% |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92/184 x7% =>연세액의 약 1.7% |
10월~12월 |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전 및 말소 등록 하는 경우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여 신고, 납부 가능 합니다.
체납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소유분
항목 | 소유분 |
개요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를 부담금 적 성격을 지닌 조세 |
납세자 |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에 1일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 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 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 cc기준 차등 지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 교육세로 함께 과세됨)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 cc 이하 | 18원 | 1,000 cc 이하 | 80원 |
1,600 cc 이하 | 18원 | 1,600 cc 이하 | 140원 |
2,000 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 cc 이하 | 19원 | ||
2,500 cc 초과 | 24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 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 자동차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6,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킬로그램 초과 | 45,000원 + (1만 kg 초과시마다 1만원) |
157,500원 (1만 kg 초과시마다 3만원) |
*주행분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0/1000
주행분
항목 | 주행분 |
개요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부가세 형태로 과세 |
납세자 |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자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
징수방법 |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지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납부 |
세율 | 휘발유 137.5원/리터 , 경유 97.5원/리터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를 납부기한 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 |
이상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납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제 때 납부 하거나 연납하여 할인 혜택을 받아 보세요.